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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팁/악덕업주 혼내주기

[근로자 팁] 악덕사업주 혼내주고 놀면서 500만원 받자 - 고용보험 취득/상실, 상실 사유 정정 법

[근로자 팁] 악덕사업주 혼내주고 놀면서 500만원 받자 - 고용보험 취득/상실, 상실 사유 정정 법

알바 혹은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인데 사업주가 4대 보험 세금 납부를 하기 싫어 일 한 만큼 시급 계산해서 지급하거나, 3.3%만 납부할 수 있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4대 보험금(월급에 약 10%)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월급을 받기에 돈을 더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크나큰 오산이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4대 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해줘야 할 의무이며 대부분의 근로자는 4대 보험가입 대상자입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추후 4대 보험 가입 대상자, 실업급여에 대해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4대 보험에 가입 대상자인데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라는 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중 하나만 신고를 해도 나머지 3개의 보험에 가입대상이 된다면 알아서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꿀팁 아닌 꿀팁도 있으니 꼭 마지막까지 읽어주세요~

고용보험 취득 / 상실 조회 방법

1.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줍니다.

 '개인'을 누른 뒤 자신이 해당되는 근로자를 선택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대부분 '일반 근로자'일 것입니다.)

링크에 들어가 로그인 하는 방법

2. '고용 ·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 들어가 '고용'을 선택해 조회해 줍니다.

근로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취득일'에만 취득한 날이 기재되어있을 것이고 퇴사하였다면 '상실일'에도 상실한 날이 기재되어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회방법

자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근로지가 가장 위에 잘 적혀있다면 상관없지만 근로 중인데 취득일이 나오지 않거나 퇴사하고 취득, 상실일이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확인 청구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오프라인 신고방법

온라인에서 말씀드릴 첨부파일에 해당하는 근무 증거들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주셔서 신고하시면 되며 진행 절차는 온라인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오프라인으로 넣은 민원온라인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고자가 온라인에서 민원 확인이 가능하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1.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줍니다.

위에 작성된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2.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양식에 맞게 작성 후 민원접수를 해줍니다.

'개인'으로 로그인이 되어있는지 확인 양식을 찾아 작성하여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 양식 위치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확인청구 양식 들어가는 방법

- 양식 작성

다 작성하시고 '접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청구 양식

양식에 맞게 근무자와 사업장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별표 있는 부분만 필수로 입력하면 되고 나머지들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승인 하수급 관리번호, 미승인 하수급 사업장 소재지 등등)

- 퇴사를 하셨다면 퇴직일은 필수로 작성해 주세요.

(퇴직일이 일을 마지막으로 한 날이다, 마지막으로 일 한 날 다음날이 퇴직일이다. 말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조사하면서 수정이 된다고 하니 편하게 작성해 주세요.)

- '사업장 관리번호'를 몰라도 아래 체크박스를 체크 후 작성해도 되나, 근무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 보인다면 찍어두셔도 되겠죠??(아닐 것 같다만 불법이라면 하지 마세요. 뭔가 사람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② 자신이 신고할 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 퇴사 후 신고하는 것이라면 '취득 / 상실신고'를 같이 체크, 상실 신고가 됐는데 사유가 다르다면 '상실 사유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 '근로내용'은 일용직 분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③ 자신의 근로, 상실 사유가 확인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압축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취득 관련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 받은 통장 내역, 출근 기록부 등.

- 상실 관련 자료 : 권고사직 / 해고시킨 문자 내용, 해고통지서,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것들.

※ 상실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인데 악덕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후 '상실 사유 정정'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일처리가 될 수 있게 모든 증거를 제출해주세요. 상실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신경 써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민원 접수 후 증거가 더 필요하다면 담당자가 배정된 후 필요한걸 더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민원접수 확인 방법 및 절차.

- 민원 접수 확인 방법 : '개인'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 현황 조회 > 민원서류 : 확인 청구 > 조회

민원 접수 확인 방법

- 절차

민원 처리 과정

민원 접수 후 다음날 담당관님이 배정이 되고(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전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절차는 위 사진대로 진행이 되며 처리기간은 2주 ~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 처리기간이 다른 이유

근로자의 말, 첨부파일만 믿고 민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얘기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 사업주가 신고된 내용을 수긍하고 협조를 해준다면 빠른 처리가 됩니다. 

- 협조하지 않고 '상실 사유가 이게 아니네~ 계약한 날이 이게 하니네~'하며 이의제기를 한다면 사실 확인이 필요해 기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그러니 근로하면서 명확한 증거들을 많이 만들어 두세요!!)

-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공단에서 '신고 권고의 공문'을 2회 이상 보낸 후 직권으로 처리해줍니다.

공문을 보내는 텀은 14일이고 2차 발송 후 14일이 지난 뒤에 직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직권으로 가입을 시키기 전에는 사업주가 직접 신고해주길 기다려야 합니다. 

꿀팁 아닌 꿀팁

- 처음부터 가입을 안 해주시는 사장님은 근로자 얘기하면 절대 가입을 안 해주실 겁니다. 괜히 얼굴 붉히지 마시고 퇴사 후 민원을 넣어 가입하세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민원 넣나, 안 드리고 민원 넣나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신고를 하시고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가입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지 근로자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근로자는 더 득이 되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 2차 공문을 보낸 후 14일이 지나야 직권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 미가입 민원 접수 후 담당자분께 연락이 오면 최대한 빨리 공문을 보내달라 하세요!

- 담당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담당자분께 연락해서 진행상황을 여쭤보세요. 연락을 할 때마다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신고를 통해 보험에 가입이 되면 국가는 미납된 모든 보험료를 사업장에 청구하지만, 근로자 기존에 납부했어야 했었던 '본인부담금'을 사업주에게 줘야 합니다. 

 

원천징수하여 받았어야 할 월급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받은 것 이기에 주는 게 맞으나, 갑작스럽게 밀렸던 보험금을 한 번에 갑자기 납부할 수 있는 근로자는 몇 없을 것입니다.(200만원씩 10개월만 받아가며 일해도 매월 10%씩 누적된 본인부담금은 약 200만원이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사업주가 모든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으니 애초에 처음부터 4대 보험에 잘 가입시켜 원천징수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꼼수 부린 건 사업주인데 신고하면 근로자가 본인부담금을 사업주에게 줘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4대 보험 미가입한 사업주는 신고를 당했을 때 모든 보험금을 자신이 부담한다.'라는 법이 있으면 사업주가 꼼수 부리지 않고 잘 가입시켜 줄 텐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 중이라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

항상 좋은 사장님 만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