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팁] 실직하고 한 달 월급 더 받자(1) - 해고예고수당
근로를 하고 계시다 사장님이 갑자기 나오지 말라하거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이처럼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획된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실직하시게 되면 다음 달 생활이 가장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되신다면, 근로하지 않고 약 한 달 치 월급을 받으시면서 다음 직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실업급여까지 받으시면 다음 취업까지 더 긴 시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모든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법이며 사업주가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입니다.
※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
- 30일의 기준
해고를 통지한 다음날부터 해고 당일까지의 누적일이 30일이어야 합니다.
ex) 1일에 해고예고통지를 한 경우입니다.(1일에 통지 > 다음날인 2일부터 30일 카운트.)
①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한 경우 >> 29일 전에 예고한 것.
· 30일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한 경우 >> 30일 전에 예고한 것.
· 30일이 충족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30일 분의 통상임금 계산법.(해고예고수당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예측)
대충 구해보시겠다면 '하루임금 x 30'
제대로 구해보시겠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을 반영해 '하루 통상임금을 구하고 x 30'을 해주시면 됩니다.
ex) 해고예고수당 계산하는 방법
①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정한 임금 금액 x 1일 소정근로시간 x 30'을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무일, 시간이 들쭉날쭉한 근로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 아래와 같은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계산법 : '주휴수당(1주 총 근로시간 / 5) x 30'
(보편적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주 총 근로시간 /5'를 합니다. 하지만 통상근로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 5가 아닌 3으로 나눠줘야 할 수도 있으며 '1주 총 근로시간 / 3'을 한다면 '주휴수당, 30일 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월급으로 급여받는 근로자(통상근로자, 회사원)
계산법 : 월급 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들 / 한 달 총 근로 시간 x 1일 소정근로시간 x 30
(주 5일 8시간 근로, 통상임금이 209만원인 경우 : 2,090,000원 / (48시간 x 4.345주) x 8시간 x 30일)
· 월급 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들 : 매월 확실하게 출근만 하면 추가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돈들 '기본급, 식대, 성과급' 등이며 '연장수당, 초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식대, 성과급 지급 시 조건이 붙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들이 많을수록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커집니다.
· 한 달 총 근로시간(반올림) : 1주 총 소정 근로시간(주휴 포함) x 4.345(매월 4주로 딱 떨어지지 않기에 치수화 한 것)
※ 하루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법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9조 등 고려할 부분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하는 계산법을 알려드렸으며 추후에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고수당을 못 받는 경우)
1.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3개월의 기준
출근일로부터 90일, 91일 정해둔 게 아닌 출근일 '+3월, -1일'이 3개월 되는 날입니다.
ex) 1월 20일에 첫 근무를 했다면 4월 19일이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4월 18일까지는 자유롭게 해고 가능, 3개월이 되는 4월 19일에 해고를 한다면 30일 전(3월 20일)에 예고해야 함.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위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자연재해, 화재(건물, 기구)로 인해 소실이 된 경우, 음주운전자가 돌진해 매장이 부서지는 경우 등입니다.
※ 경영상의 악화로 폐점이 되는 상황은 사장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문제이기에 해고예고를 해야만 합니다.(갑작스러운 압류니 뭐니 해도 예고를 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재산상 손해를 사업주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아래 사진에 해당되는 사유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되지 않는 사유라면 꼭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 접시를 두어 개 깨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사에 필요한 그릇을 고의로 다 깬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될 수 도 있겠죠?!
'해고예고수당(26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28조)'은 다른 것입니다.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하며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해고예고수당과는 다르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며 3개월 미만 근로자여도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근로기준법 23, 24, 27조 등)에 해당된다면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고 당한 날 부터 판정받은 날까지 근로했었더라면 지급받았어야 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복직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27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고 내용을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수당을 챙겨주시는 사업주 분을 만나 별 탈없이 지급받으신다면 좋겠으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도 최대한 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여러 수를 쓰는 사업주 분들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분들이 증거를 수집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내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나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분들이 참고해야 할 글을 빨리 작성해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글 읽어주시는 여러분 모두
좋은 사업주 만나 근무하시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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