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팁] 아는 게 힘!! 권고사직, 해고당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돈 더 받아 가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vlog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권고사직보단 해고를 하는 것 같지만요... 그나마 다행인 건 권고사직 시 회사에서 위로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주는 회사도 있습니다.ㅎ
그래서 이번 글의 내용은 위로금도 안주는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아르바이트하시는 단기간 근로자분들이 약 한 달 치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 혹은 위로금이 한 달 치 월급 밖에 안 되는 근로자 분들이 좀 더 많은 위로금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해고, 권고사직의 차이
- 해고 : 근로자는 근로를 원하지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ex)
사업주 : 20일까지만 나오세요.
근로자 : 더 일 하면 안 되나요??
사업주 :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권고사직 :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나 근로자가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ex)
사업주 : 20일까지만 나오세요.
근로자 : 더 일 하면 안 되나요??
사업주 : 네, 그럼 계속 일 하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근로자의 의사가 존중이 되냐 안 되냐입니다.
갑자기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잃게 되면 위로금(한 달 치 월급) 혹은 그것도 못 받는데 동의하는 근로자들이 몇 있을까요 다들 울며 겨자 먹기로, 실업급여라도 받자라는 마음으로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한 달 치 월급도 받을 수 있죠.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사업주가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성립되는 것인데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약 한 달 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위로금도 안주는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랫글을 읽고 조건이 되신다면 한 달 치 월급이라도 더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팁] 실직하고 한 달 월급 더 받자(1) - 해고예고수당
[근로자 팁] 실직하고 한 달 월급 더 받자(1) - 해고예고수당 근로를 하고 계시다 사장님이 갑자기 나오지 말라하거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이처럼 개인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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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한 달 치 월급만 더 주는 회사라면 윗글의 내용을 숙지하신 뒤 위로금을 한 달 치가 아닌 두 달에서 세 달 치로 올려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만약 그래도 돈을 더 줄 수 없다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보세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1항)됐다면 해고일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를 했었다면 받았었을 임금 상당액과 복직을 시켜주는 법입니다.
※ 유튜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의 정당성' 등을 검색해 보시고 근로기준법 제23조, 24조, 27조, 28조, 30조 등을 참고해 보세요
위 내용들을 알고 계신다면 권고사직 시 위로금도 못 받고 그만둬지는 경우, 한 달 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좋은 곳에서 돈 많이 받으시며
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당하시는 중이라면
위로금을 엄청 많이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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